재산범죄 사기 판결 : 불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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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동업자 A와 공모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1,000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의자가 A와 동업을 하면서 고소인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 상태
- A 외에 피의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가 A와 동업을 하긴 하나 A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와 피의자는 본건에 대해 모르는 등 공범이 아님을 적극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불입건 처리됨
사건 담당 변호사
원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