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판결 : 공소권 없음,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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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 A는 성매매업소 전업주, 피의자 B는 현재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함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경찰이 성매매 현장 적발, 종업원 등의 자백진술, 객관적 증거물이 확보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상태
- 피의자 A는 별건 성매매알선으로 재판 중임으로 병합여부, 피의자 B는 업주로서 최대한 경하게 처벌받는 것이 쟁점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 A는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공소권 없음
- 피의자 B는 비록 업주이지만 여러 가지 양형사유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 주장 받아들여져, 피의자 A는 공소권 없음, 피의자 B는 벌금 500만원 처분됨
사건 담당 변호사
원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