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명의신탁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 (**구청, 1차 조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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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처분대상자는 다른 동업자들과 함께 소규모주택신축판매업을 동업을 하면서, **구 관할 부동산에 대하여 동업자 중 1인을 대표로 선정하여 사업자등록 및 등기 등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관할 구청은 해당 사업을 처분대상자의 단독 사업이라고 보면서, 처분대상자가 사업을 하면서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이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부동산 전체 가액에 대해 명의신탁에 의한 과징금 부과 예정이라며 소명하라고 통지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처분대상자는 여러 공사를 여러 명과 동업을 하면서 제3의 1인 또는 2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등기를 하여 외관상 명의신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어 불리한 상황
- 처분대상자가 소규모주택신축판매업을 동업을 하면서 부득이 제3의 1인 또는 2인 명의로 하였을 뿐 실제는 동업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관련 사실관계, 객관적인 증거, 정황, 판례들을 기초로, 이 사건 거래가 동업임을 입증하고, 동업지분별로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함을 강력 주장함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이 사건 공사가 동업임이 입증되어, 사전 부과 예정 통지된 과징금에서 동업지분에 따른 과징금으로 경감됨
사건 담당 변호사
원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