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희정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의료,보건,식품,방판 의료법위반 판결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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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의사로서 A의원을 운영하는 자인바, 의사가 아닌 , , 등과 공모하여, 2016. 7. 20. 등에게 A의원을 양도하고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2016. 8. 30.까지 운영한 것처럼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법위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의자가 의사가 아닌 등에게 2016. 7. 20. 양도하였음에도 피의자 명의로 2016. 8. 30.까지 40일간 피의자 명의로 의원을 운영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고, 상피의자 등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

- 의사가 명의대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사 자격이 취소되게 됨

- 피의자는 등이 서울에서 00협회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등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개원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개원 준비 기간 동안 과도기적으로 명의를 두었을 뿐 대여한 것이 아닌 것으로 명의대여가 아니고, 명의대여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 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가 등의 개원 준비를 위해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 명의대여의 고의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혐의없음 처분됨(의사면허 유지함)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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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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