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보석,무죄 사기(지역주택조합사건) 판결 :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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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00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이사인바,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6. 11.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실은 토지사용승낙을 제대로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80%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171명으로부터 합계 약 88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함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00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일부 조합원들이 피의자 등 조합원 임원들을 사기로 고소하여,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펼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에서 수임함
- 피의자는 여러 개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본건으로 구속될 경우 본건 지역주택조합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주택조합사업도 중단될 위기에 처함
- 본건 사기가 아님을 입증하고, 피의자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이 최고의 관건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 자료 등을 제출하며, 사기가 성립하지 않고, 설사 사기가 성립하더라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성을 강력 주장함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구속영장 기각됨
사건 담당 변호사
원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