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판결 :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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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00스파의 실업주인바,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성매매알선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피의자는 당시 성매매알선이 1차 적발된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이어서, 본건(2차 적발)이 위 재판에 병합될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음
- 본건이 위 재판 중인 사건에 병합되지 않고 별도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최대 관건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사건을 진행하여 재판 중인 사건에 병합되지 않고 별도로 진행될 필요성 및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공소권없음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공소권 없음 처분됨
사건 담당 변호사
원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