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사기(기획부동산 사기) 판결 : 2회 구속영장 2회 기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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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들 11명은 기획부동산 업체의 운영자 및 임원들인바, 공모하여 노인 및 주부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로 기망하여 9곳의 토지를 수십개의 지분으로 쪼갠 후 과다한 금액에 판매하여, 수백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백억을 편취함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00지방경찰청이 기획부동산을 엄벌하겠다며 1년 6개월간 기획수사를 한 것임
- 사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임원 등 대다수가 기획부동산 사기 전과가 있는 상태였음
- 피의자들의 범죄 성립여부 및 구속을 면하는 것이 쟁점임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사기가 불성립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 적극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2회 구속영장 기각, 추후 11명 모두 혐의없음 처분됨
사건 담당 변호사
원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