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속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이혼사건과 관련 판결 : 구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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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고소인과 이혼소송 중인 남편인바, 피의자 소유의 부동산과 예금을 타인 명의로 이전시켜 놓은 사건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고소인의 남편인 피의자가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재산을 분할해주지 않을 목적으로 원룸, 다세대 등 수개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지인, 내연녀, 친인척 등 제3자 명의로 이전시켜 놓아 위 부동산 등의 실소유자가 피의자임을 밝혀야 하는 상황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위 부동산과 예금 등이 실제론 피의자 소유임을 입증함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인용되어 피의자에게 구약식 기소, 이혼 소송에서 피의자의 재산임을 입증하여 재산분할을 받는데 기여함
사건 담당 변호사
원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