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구속영장

경찰,검사는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혹은 범죄의 처벌이 중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구속영장발부재판을 하게 됩니다. 구속영장 작성 시 에는 구속 대상자의 인적사항 기입 및 죄명과 범죄 사실,
구속 장소에 대한 명시 내용 등이 들어가 있어야 하며, 영장 발부 후에는 기고되어있는 날짜 안에
구속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구속영장 종류에는 사전구속영장과 사후구속영장이 있으며,
사전구속영장은 명시되어있는 유효기간 내에 형이 집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다시 법원 재청구를 해야 하는 반면, 사후구속영장은 피의자 소환 후 48시간
내 조사 과정 중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장청구가 이루어지는 동안 구속영장실질검사에 있어서 피의자의
진술과 변호사 조사를 통한 유리한 증거를 입수하여 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할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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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이라인 원희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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