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속
상속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의 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이 공유로 소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인 전원의 협의 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의 방법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들의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상속재산분할 대상 및 상속재산분할방법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으며,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상속인 중
일부에게 상속재산 전부를 분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는 상속인들의 합의로
필지를 분할하는 현물분할도 가능하며, 다만 다툼이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해 상속부동산을 경매로
환가하여 금전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모든 상속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원고가 되며, 나머지 상속인 모두를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일부 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 내지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속분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최소한의 일정 몫을 다른 상속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액 산정방법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재산(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1/3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상속 재산분할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으며,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상속인 중 일부에게 상속재산 전부를 분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는 상속인들의 합의로 필지를 분할하는 현물분할도 가능하며, 다만 다툼이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해 상속부동산을 경매로 환가하여 금전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기여분

공동상속인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수익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 한정 승인/포기

상속의 한정승인 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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