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과는 관련 없이 형법상 규정에 기재되어 있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인한 형사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의사의 진료행위가 아닌 직무와 관련된 일반범죄로 각 행위에 따른 처벌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의료과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민사상, 형사상 소송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과오 및 의료과실을 유발한 의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과실에 대한 사실을 단순히 추측이나 정황으로 주장하기
보다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분명한 논거를 통해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가해 병원을 대상으로 업무 방해, 명예훼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 측에서는 형사 고소를 하거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터넷, SNS 후기 등을 통하여 의료사고 소식을 임의로 알릴 경우에도 업무방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입장별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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