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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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

의료과실과는 관련 없이 형법상 규정에 기재되어 있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인한 형사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의사의 진료행위가 아닌 직무와 관련된 일반범죄로 각 행위에 따른 처벌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 유형
  • ✓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형법 제 233조)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 ✓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형법 제 234조)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 ✓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 낙태 (형법 제 270조)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헌법불합치, 2017헌바127, 2019. 4. 1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 업무상 비밀 누설 (형법 제 317조의 제 1항)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 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997. 12. 13.>
  • ✓ 사기 (형법 제 347조)
    ex) 환자나 보험단체 등에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
의료과오 사건 시형사상 입증 책임

의료과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민사상, 형사상 소송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과오 및 의료과실을 유발한 의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과실에 대한 사실을 단순히 추측이나 정황으로 주장하기
보다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분명한 논거를 통해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피해자들의 업무방해 또는 명예훼손

의료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가해 병원을 대상으로 업무 방해, 명예훼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 측에서는 형사 고소를 하거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터넷, SNS 후기 등을 통하여 의료사고 소식을 임의로 알릴 경우에도 업무방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입장별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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