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가사 조정절차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로써,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됩니다.
이혼을 할 경우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이혼절차

이혼절차

이혼 소송에서 파생되는 민사 소송 유형
위자료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부부가 서로 분할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분할청구권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소송과 동시에,
또는 이혼 이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및 양육비

이혼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 (양육자의 결정/양육비용의 부담/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에는 사자명예훼손, 모욕,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간음, 추행,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강요,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또한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법원에 다음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 배상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상간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는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침해되거나 파탄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혼의 종류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상대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상대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책사유는 민법 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조정 이혼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협의 이혼

협의를 통해 진행하게 되는 이혼입니다. 이혼에 대한 합의는 있지만 양육비,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관한
합의가 없을 때에는 별도의 민사 소송 진행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내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 하이라인 원희정 변호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255, 고덕빌딩 4층 법무법인 하이라인 | 광고책임변호사 : 원희정 변호사
전화 : 070-7706-0587 | Copyright (C) 법무법인 하이라인.All rightsReserved.

전화상담신청

닫기

상담 신청자의 이름, 휴대폰번호, 간단한 문의내용 등을
남겨 주시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 -
문의내용
자세히보기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