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가 급격하게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금융과 IT기술은 나날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점을 노린 신종 범죄수업 또한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범죄 중 일반 서민들이 쉽게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받거나
사기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어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 단순가담자의 경우 ‘아르바이트’나 ‘도움’의 형태로 그럴듯하게 꾸며져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정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범행주도자는 피해 액수, 범행 기간과 무관하게 법정 최고형 구형 /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전과의 횟수에 따른 가중 처벌 가능
2명 이상의 사람들이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불법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장소에서 소비되는 음식물·담배 등 일시적인 오락에 제공되는 물건을 걸고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은 건전한 국민 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의 유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사행행위 관련 영업 외에도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로 사행행위를 판매, 영업, 이용 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사행행위는 서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도박, 복표, 현상을 제외한 모든 사행행위가 처벌 대상에 속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업주든 명분상의 사장이든 재범을 하는 경우에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은 불법 게임물인지의 여부가 특정되어야 하며 불법게임물을 다수에게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도박 개장죄는 법원에 의해 쉽게 인정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 도박 사이트 이용자의 경우 실제 게임을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권을 보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약범죄는 미량만으로도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는 마약류로 분류된 것들을
허가 없이 다뤘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투약, 매도, 밀반입과 같은 마약 범죄의 경우 피해자보다 가담자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행위 관여자가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함정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마약범죄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기법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범죄행위가 없던 자를 이용하여 범행을 유도하는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입게 되면 우선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변, 모발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음모, 다리털, 미세 털에서도 추출이 가능합니다. 마약 범죄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마약 검사에 따른 양성반응이므로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강력한 증거가 있을 때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접견의 용이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약범죄 양형을 정할 때에는 투약 횟수, 기간, 투약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밀반입 시에도 밀반입한 양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양형위원회에서는 마약범죄의 특별 양형 사유에 마약 사범임에도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보를 한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춰줄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공적을 활용할 시 상당한 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작용 | 종류 | 상품명 · 은어 | 비고 | 투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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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성제 | 암페타민 | 바이테타민, 덱스트린 | 과운동증 치료제, 수면발작증 치료제, 비만치료제, 국부마취제, 혈관수축제, 니코틴 중독 치료제 등으로 사용되며 의사의 처방 없이는 흡입 및 경구 등 남용 및 오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
경구,주사, 흡연, 흡입 |
코카인 | 스노우 | 주사, 흡연, 흡입 | ||
메스암페타민 | 아이스, 크리스탈, 스피드 | 경구, 주사, 흡연, 흡입 | ||
메틸페니데이트 | 리탈린 | 경구, 주사 | ||
니코틴 | 담배, 니코디 패치 | 경구, 경피, 흡연, 흡입 | ||
환각제 및 기타 화합물 |
LSD | 경구 | ||
메스칼린 | 페이요티 | 경구 | ||
펜시이클리딘(PCP) 및PCP 유사약물 | 동물성 마취제로 사용, 사람에게 적용되면 환각 | 경구, 주사, 흡연 | ||
실로사이빈 | 실로사이브 버섯 | 경구 | ||
암페타민 유사약물 &디자이너 약물 | DOB, DOM, MDA, STP, MDMA (엑스터시) | 경구 | ||
대마초. 해시시 | 경구, 흡연 | |||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 | 경구, 흡연 | |||
케타민 | 사람이나 동물의 마취제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약물 | 경구, 주사,흡연 | ||
아나볼릭스테로이드 | 호르몬 대체치료에 사용되며 남용 또는 오용 시 환각 | 경구, 주사 | ||
아편 및 모르핀 유도체 |
코데인 | 강력한 진통제로 의사의 특별한처방 없이는 적용이 불가 |
경구, 주사 | |
헤로인 | 주사, 흡연, 흡입 | |||
메사돈 | 경구, 주사 | |||
모르핀 | 경구, 주사, 흡연 | |||
아편 | 로더넘, 파레고릭 | 경구, 흡연 | ||
옥시코돈 | 옥시콘틴 | 경구, 흡연 | ||
진정제(억제제) | 알코올 | 메탄올 중독 해독제, 마취제, 항경련제, 최면제, 진정제, 항우울제, 진정제, 항경련제, 최면제 등으로 사용됩니다. 이 역시 남용 및 오용 시 마약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경구 | |
바르비탈류 | 세코날, 페노바르비탈 | 주사, 경구 | ||
벤조디아 제핀계 | 로히프놀, 바리움, 아티반, 리브리움 | 주사, 경구 | ||
GHB | 액체형엑스터시 | 경구 | ||
메타콰론 | 경구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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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알선 |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 8월 | 6월 ~ 1년4월 | 10월 ~ 2년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8월 ~ 1년6월 | 1년 ~ 2년 | 1년6월 ~ 4년 | |
마약, 향정 가.목 등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5년 ~ 9년 | 7년 ~ 11년 | 9년 ~ 14년 | |
투약/ 단순소지 |
환각물질 | ~ 8월 | 6월 ~ 1년 | 8월 ~ 1년6월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6월 ~ 10월 | 8월 ~ 1년6월 | 10월 ~ 2년 | |
향정 나.목 및 다.목 | 6월 ~ 1년6월 | 10월 ~ 2년 | 1년 ~ 3년 | |
마약, 향정 가.목 등 | 10월 ~ 2년 | 1년 ~ 3년 | 2년 ~ 4년 | |
수출입/ 제조 |
향정 라.목 등 | 8월 ~ 1년6월 | 10월 ~ 2년 | 1년6월 ~ 3년 |
대마, 향정 다.목 | 1년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5년 ~ 9년 | 7년 ~ 11년 | 9년 ~ 14년 | |
대량범 | 제1유형 | 2년 ~ 4년 | 3년 ~ 6년 | 5년 ~ 8년 |
제2유형 | 3년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
제3유형 | 6년 ~ 9년 | 8년 ~ 11년 | 10년 ~ 14년 |
부정적 | 긍정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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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작 사유 |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 주모자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범죄 - 상습범 - 대량범 - 동종 전과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ㆍ곤란 시도 -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중요한 수사협조 - 자수 - 형사 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적 수사협조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ㆍ적극적 치료의사 (투약ㆍ단순소지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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