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범죄
뇌물범죄
뇌물범죄란?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에 대해 뇌물수수를 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를 수뢰죄라고 하며
혹은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 혹은 공여의 의사표시를 함으로 성립하는 죄를 증뢰죄라고 합니다.
보통 이 모두를 통틀어 뇌물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뇌물은 직무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성에 있으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단순수뢰죄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이나 행위자의 신분과 청탁을 받고 수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수뢰 죄

공무원, 혹은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서 금전적 이익(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혹은 약속한 경우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해집니다.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 3자가 받은 뇌물과 뇌물 공할 금품 몰수이며 몰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합니다.

사건수뢰 죄

공무원, 중재인이 될 자가 담당하게 될 직무에 관해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청탁을 받으며 금전적 이익에 준하는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받아 직무 담당 자격을 갖췄을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며 뇌물과 그에 공할 금품을 몰수합니다.

제3자 뇌물 제공 죄

공무원,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아 제 2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것, 요구, 약속을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뇌물과 뇌물 공할 금품은 몰수 추징합니다.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권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통상적으로 말하는데,
범죄가 일어났다고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면 형벌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 5천만 원 미만: 5년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7년
  • 1억 원 이상 : 10년

그누보드5
법무법인 하이라인 원희정 변호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255, 고덕빌딩 4층 법무법인 하이라인 | 광고책임변호사 : 원희정 변호사
전화 : 070-7706-0587 | Copyright (C) 법무법인 하이라인.All rightsReserved.

전화상담신청

닫기

상담 신청자의 이름, 휴대폰번호, 간단한 문의내용 등을
남겨 주시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 -
문의내용
자세히보기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