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에 대해 뇌물수수를 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를 수뢰죄라고 하며
혹은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 혹은 공여의 의사표시를 함으로 성립하는 죄를 증뢰죄라고 합니다.
보통 이 모두를 통틀어 뇌물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뇌물은 직무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성에 있으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단순수뢰죄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이나 행위자의 신분과 청탁을 받고 수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 혹은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서 금전적 이익(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혹은 약속한 경우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해집니다.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 3자가 받은 뇌물과 뇌물 공할 금품 몰수이며 몰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합니다.
공무원, 중재인이 될 자가 담당하게 될 직무에 관해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청탁을 받으며 금전적 이익에 준하는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받아 직무 담당 자격을 갖췄을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며 뇌물과 그에 공할 금품을 몰수합니다.
공무원,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아 제 2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것, 요구, 약속을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뇌물과 뇌물 공할 금품은 몰수 추징합니다.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권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통상적으로 말하는데,
범죄가 일어났다고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면 형벌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화상담신청
상담 신청자의 이름, 휴대폰번호, 간단한 문의내용 등을
남겨 주시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