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집행유예

유죄를 선고 하지만, 즉시 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유예 선고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에 사유를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안에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호관찰, 사회봉사, 기타 교육수강을 명합니다. 집행을 유예하는 기간 동안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지 않고, 따로 집행되어진 (보호관찰, 사회봉사, 기타 교육수강)을 이수한다면
복역을 면하거나 벌금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을 선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 하이라인 원희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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