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행위가 있었음을 밝히고 범죄 행위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권이 인정 안 되는 반면 성범죄는 예외적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사건 중 성범죄의 경우 간접적인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 없고 직접 피해자 또는 직접피해자의 대리인에 한해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형사 사건에 연루된 자가 미성년일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대신고소가 가능하며 가해자가 법정대리인일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대신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고소인 인적사항 | ② 피고소인 인적사항 |
③ 고소장 제출 취지 | ④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혐의사실 |
뚜렷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피해사실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를 받는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만약 특정을 지을 수 없는 때에는 특정만 지은 후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술이 익숙하지 않은 고소인들의 경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의자의 진술 반박으로 고소 사실에 대한 충분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고소인의 고소사실을 기반으로 기소를 하면 피고인의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때 검사는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게 되며 증거 목록을 피고인 역시 열람 가능합니다. 해당 증거 및 주장을 부인하는 경우 고소인은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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