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자는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부가세의 3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조세범처벌법 10조 3항)

허위세금계산서와 가공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란 거래 사실과는 다르게 작성한 세금계산서입니다.
거래한 금액과 세금계산서 자체의 공급가액이 다르게 작성되어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 계산서이며, 가공 세금계산서의 경우 존재한 거래가 없음에도 교부가 된
세금계산서입니다.
허위세금 계산서와 가공세금계산서의 구분은 거래 존재 여부이며 모두 부가가치세법에
위배 되는 행위입니다. 억울하게 이러한 혐의를 얻게 된 경우 전문변호사와의 소통을 통해서
법률조력을 받고 혐의에 대한 소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관행 혹은 대출 심사 등으로
인해 범죄 인지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범죄행위로 인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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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이라인 원희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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