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일반형사
형사사건

형사사건이란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들로 폭행죄나 절도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대한 사건이
포함됩니다. 또한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재산범죄나 조세포탈 및 관세 포탈과 같은 경제범죄 등
특수범죄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과 검사의
각종 처분 및 기소 이 후 법원의 재판과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형사소송절차는 검사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 전 단계와 기소 후 단계로 나뉩니다.
기소 전 단계는 검사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 단계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기소 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눠지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참여재판 필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 종결과 판결
선고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 종결 시까지 배상명령 청구와 보석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 절차
01. 법원
01. 법원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을 통해 기소 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기소 후 경찰수사를 받게 된다면 진술 취지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진술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보완하여 더욱 면밀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02. 법원
02. 법원

전략적인 변론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증거기록을 토대로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료와 증인은 있는지 등을 변호사와
의뢰인과 협의하여 방향을 설정합니다.

03. 공판
03. 공판

재판의 시작과 끝은 증거입니다. 치밀한 증거분석을 통해 입증
계획을 설립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의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들을 선별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들에 관하여는
부동의 하는 등의 고도화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절차이며 형사재판
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04. 보석신청
04. 보석신청

보석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보증금 납입 등의 일정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05. 증인신문
05. 증인신문

검찰 또는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을 법원이 채택하면
증인신문절차가 진행
됩니다. 피고인이 별도의 증인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조서 등을
부동의하면, 피해자는 검찰 측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06. 최후변론
06. 최후변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주장을 객관성 있게 진술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는피고인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진술하게 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형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득합니다.

07. 판결선고
07. 판결선고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 선고기 일을 잡고, 피고인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실형이 선고된다면 상소를 하더라도
판결이 선고되는 즉시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므로 결과를 예측하여
미리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의하면, 피해자는 검찰
측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형사사건 종류
무고죄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신고 방식은 구두, 서면, 고소고발, 익명에 의하건 관계없습니다.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써 본인 이외의 자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전제되어야만 성립되며 절도죄를 저지른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가중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살인죄

고의로 타인을 살해하여 생명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보호법익은 사람의 목숨이고, 객체는 사람입니다.
살인죄는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살인죄의 유형은 ▲보통살인죄 (사람을 살해하여 성립하는 범죄) ▲존속살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영아살인죄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등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함으로써 성립)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남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 ▲자살교사·방조죄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살인죄▲살인예비·음모죄가 있습니다.

폭행죄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죄 종류
  • ✓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한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
  • ✓ 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
  • ✓ 특수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
  • ✓ 폭행치상죄(暴行致傷罪)·폭행치사죄(暴行致死罪)
    폭행죄, 존속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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