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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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일조권은 직사광선의 이익을 향수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기존 거주 주택에서 햇빛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주자가 새로 건축된 건물 및 기타 공작물로 인해 햇빛이 차단된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간은 누구나 일조권을 향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침해를 배제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조권 소송

일조권 침해 당사자는 가해 건물(또는 기타 공작물)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도급인과 공동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해당 건물 수급인에 대해서도 일조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별도로 공사금지가처 신청을 하거나 관할관청에 건축허가 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망권

조망권(또는 전망권)은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밖을 바라볼 때 보여지는 경관에 대해 갖는 권리를 뜻한다. 해당 부동산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경관, 조망 등이 신축 건물(또는 기타 공작물) 등으로 인해 방해(또는 차단)되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조망권 소송은 특별한 사정으로 어떠한 경관에 대한 조망이 독립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또는 일조권, 사생활, 조망을 포함한 생활환경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등이 있다.

조망권 소송

조망권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추세다. 조망권에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대체로 일조권 관련 청구가 동반되는데, 이 경우 조망권은 인정되지 않고 일조권만 인정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때문에 조망권만으로 소송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조권 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사대금

건축주와 건설회사는 건설공사에 앞서 계약서를 작성해 공사대금과 공사기간 등을 합의하는데, 이후 공사 마무리 시점에서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가 지연돼 현장사무소 운영비나 장비 임대료가 늘어난 경우, 설계변경에 따라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 등 입니다. 이러한 건설공사 대금 관련 분쟁에서 계약자는 계약대로 공사를 완료한 뒤 준공검사를 받고 대가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소송 유형
  • -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 - 도급계약 해제 및 해지에 따른 기성고 청구
  • - 건축주 지시 또는 설계변경에 따라 실시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
하자 보수

건설 공사상 과실로 균열이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건설 사업주체는 이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 대표회는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3일 내 하자 보수를 실행하거나 하자 보수 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소송 유형
  • - 시공 상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비용 청구
  • -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 및 관련한 보수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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