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이란 어떠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대신해 손해가 없었던 전과 같은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어떠한 재산상‧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금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방법에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나 한국의 민법은 실제상의 편의를 위하여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 특칙이 있습니다.
금전배상방법은 모든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행하는 손해배상방법으로 원상회복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민법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는 당사자 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손해의 내용이 물질적이건 정신적이건 불문하고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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