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건
기업사건

한 기업의 운영을 함에 있어 다양한 유형의 형사 사건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금전 관련 사기죄, 임직원이나 경영진 등의 횡령죄, 배임죄 등과 같은 형사 분쟁이 대표적 유형으로
안이한 대처 및 부실한 대처를 하는 경우 기업의 큰 손실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사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사전 예방책,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
조사 단계에서부터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업무상 횡령, 배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횡령죄를 저지른 자는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업무상 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에는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가 있습니다.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 청탁을 받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행위입니다.

  • ✓ 단순배임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
  • ✓ 업무상배임죄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 ✓ 배임수증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
지식재산권 침해

지식재산권은 문학, 예술, 과학작품, 산업활동 등 인간의 지적창작 활동의 결과 생기는 모든 무형의 소산물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무형의 권리인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높아지는 중요성만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다양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과 관련한 법령에는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등이 있으며, 위 각 법률은 법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형사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은 일반적인 형사절차와 달리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최근 영업비밀에 관한 범죄 행위는 교묘해진 만큼 큰 피해를 안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소한 실수로도 혐의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영업비밀침해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범위
  • 1.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합니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합니다.)하는 행위
  • 2.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3.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4.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써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5. 영업비밀이 위 4번 항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6.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은 세법을 위반한 자를 통치하여 일컫습니다.
조세범의 경우 형벌 빛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 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를 받았을 경우 조세범 처벌에 따라 조세 범칙사건으로 구분되어 그 처분을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등 3종류로 구분합니다. 또한, 조세포탈 등 조세범 처벌은 엄격한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르는 처벌 역시 강력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조세포탈 등의 조세범죄에 대하여 조세 범칙 조사 후 경찰, 검찰에 고발하여
조세포탈에 대한 형사처벌 등 사법부의 재판을 받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 공무원이
조사한 범칙 내용과 피혐의자 진술서는 형사소송법의 증거능력 규정에 의거,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로 해석되지 않아 불리한 증거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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