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문서위조, 동행사 판결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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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00교회 목사인바, 2021년경 ㈜00회사 명의로 보낸 계측관리업무에관한 용역계약서에 위 교회의 전임목사 000 이름 옆에 00교회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교회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목사파와 비목사파가 의견이 갈려 상호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등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임
- 고소인들은 00교회 장로들로서 목사 반대파의 주동자인데, 전임 목사의 이름 옆에 전임목사의 인장이 아니라 현임 목사인 피의자가 교회 인장을 날인한 것이 위조라고 주장
- 따라서, 위와 같이 현임 목사인 피의자가 전임 목사의 이름 옆에 교회의 인장을 날인한 것은 사실이나, 현임 목사가 교회 대표권을 승계받는 점, 이에 현임 목사인 피의자가 대표자로서 교회 인장을 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위조의 고의 없고 위조 행위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현임 목사인 교회 대표권을 가지는 점, 교회 명의로 날인한 점 등 범죄성립하지 않음을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됨
사건 담당 변호사
원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