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건,식품,방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판결 : 죄명변경,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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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가 A에게 눈썹문신을 해주고, B에게 볼에 식염수를 주입하여 의사 면허 없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 보건법위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경찰은 검찰에 보건법위반죄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위 보건법위반죄는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임,
- 피의자가 이미 의료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상태
- 피의자가‘업’으로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 보건법위반이 아니라 의료법위반으로 의율 되어 최대한 약하게 처벌받는 것이 쟁점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가 ‘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미 2회 벌금형의 전과가 있으나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양형사유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보건법위반이 아니라 의료법위반으로 죄명 변경되어, 벌금형의 구약식 기소됨
사건 담당 변호사
원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