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사기도박 판결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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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소인을 상대로 6회에 걸쳐 사기도박을 하여 약 24억 원 상당 편취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피의자가 동종전과가 있고, 공범으로 지목되는 일원 중 A가 사기도박을 자백하는 상태,
- 피의자가 공범과 사기도박을 공모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가 고소인과 일부 도박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단순 도박이지 사기도박이 아니고,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자백한 A가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의자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인용되어 혐의없음 처분됨
사건 담당 변호사
원희정